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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못 송금하여 난처한 적이 있으셨나요? 잘 못 보낸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쉽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간혹 수취인이 거절하여 받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착오송금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로 송금한 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신청하는 곳도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둘게요!
잘못 송금한 돈 어떻게 돌려받나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예요.
신청 기간 및 신청 가능한 금액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잘못 송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를 찾아가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일단 잘못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먼저 청구해야 하며, 이때 별도의 회수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가 되지 않을 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이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의 경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보이스피싱 발생 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신속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로 착오송금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반환지원 대상'으로 결정합니다.
- 결정이 되면 착오송금을 수취한 수취인이 착오송금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반환,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즉, 소정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반환됩니다.
-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거부할 때는 '지급명령'으로 착오송금액에서 소요비용을 뺀 금액을 반환합니다.
소요비용은 얼마 정도일까요?
- 예금보험공사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평균지급률은 96%로, 평균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46.7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4% 정도의 소요비용을 차감한 후 반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지급률이므로 각각의 건별로 소요비용이 다른 점 유의하세요.
- 소요비용은 보통 우편료, SMS발송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등의 비용입니다.
정리
- 2023년 1월 1일 이후로 발생한 착오송금은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 오프라인 :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방문하기
- 온라인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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