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으로 운전자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정부24에서 신청가입할 수 있으며 1년간 10점의 마일리지를 부여해줍니다.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처분을 받아야 할때,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10점 공제와 10일간 정지일수가 공제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정부24에서 신청가입
1년간 10점의 점수를 마일리지로 누적/ 필요할때 마일리지 사용!
장롱면허도 적립가능!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 : 면허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의 교통민원실 또는 지구대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접수 또는 정부24에서 접수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적립된마일리지를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무위반이란? 서약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
*무사고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은?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해줍니다.
1년간 서약을 잘 지키면 자동 갱신되어 계속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 및 정지일 수가 공제됩니다.
(10점에 10일, 계속 쌓아서 40점이 있다면40점만큼 공제받을 수 있어요!)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했다면?
서약 실천 기간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어요.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할 수 있나요?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으니,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다음 서약은 자동갱신 되어 마일리지는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범칙금, 과태료를 미납 중이라면 서약 등록이 불가하여 미납금을 납부한 후에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접속한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만 있다면 누구든 신청가능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가입도 1~2분정도 본인인증만 받으면 금방 서약이 가능해요.
미리미리 가입해서 마일리지 적립해두고 요긴하게 사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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