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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터 부모급여로 매달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와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현재 0세 70만원, 1세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내년부터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으로 상향되어 지급됩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0세 아동은 100만원 부모급여 + 10만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만 1세 아동은 50만원 부모급여 + 10만원 아동수당을 받게 될 예정이네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등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
- 주민센터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 시 , 첫만난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되며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 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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