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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 정보

내 집에 살면서 연금 받기 주택연금 총정리 (예상연금조회하기)

by 위즈덤 하루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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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인 ' 주택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예상연금조회 및 예상연금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는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으로 당당하게 생활하세요.

주택연금 총정리,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도표 등

주택연금이란

집은 소유하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집을 담보로 자기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의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로 만 55세 이상의 분들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 등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대출받는 제도로, 공사가 보증하고 은행은 대출을 취급합니다.
  • 가입자는 생존기간동안 연금 등의 방식으로 대출금을 받고 사망 후 주택매각등의 방법으로 그동안의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합니다.
  • 대출원리금 상환은 담보로 제공된 주택 가격범위 내에서 하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께 상속됩니다.
  • 주택연금의 장점은 평생거주를 보장하며 은퇴 후 자녀들에게 부양부담을 지우지 않고 당당한 노후생활이 가능한 점입니다.

가입 요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 이어야 함)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 가능)

연금 지급액은?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2023년 3월 1일 기준)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단위 : 천원)

아래 표를 참고하면, 70세(부부 중 연소자기준), 3억 원 주택기준으로 매월 90만 원 1천 원을 수령합니다.

연령주택가격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50세 112 225 338 451 564 677 790 903 1,016 1,129 1,242 1,355
55세 151 302 453 604 756 907 1,058 1,209 1,360 1,512 1,663 1,814
60세 204 409 614 819 1,023 1,228 1,433 1,638 1,843 2,047 2,252 2,457
65세 246 492 739 985 1,232 1,478 1,724 1,971 2,217 2,464 2,615 2,615
70세 300 601 901 1,202 1,503 1,803 2,104 2,405 2,705 2,763 2,763 2,763
75세 373 746 1,120 1,493 1,867 2,240 2,613 2,977 2,977 2,977 2,977 2,977
80세 476 951 1,427 1,903 2,379 2,855 3,310 3,310 3,310 3,310 3,310 3,310

주택가격과 가입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

  • 주택가격 :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
  •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
  • 아파트 외 :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

가입자의 연령

  •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은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연금 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듭니다.

주택연금 수령 방식

일반주택연금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주담대 상환용 부분

인출한도 (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매월 연금으로 수령

우대형 주택연금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에 대비 최대 20% 더 수령

 

주택연금 상품종류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이용도중 사망하면?

  • 주택소유자가 사망 시, 배우자가 6개월 내에 채무인수를 합니다.
  •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를 완료하지 않거나 부부 모두 사망시 연금의 지급이 중단되고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환할 대출금은 주택가격범위로 한정되므로,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대출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은 경우에는 남은 부분은 상속인께 상속됩니다.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하기 -> 바로가기

 

예상연금조회 | 가입안내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조회결과보기 연금지급방식, 최대인출한도(50%), 최대인출한도(90%), 최대인출한도(45%), 월지급금, 인출한도설정 금액,초기보증료로 구분하여 조회결과 테이블 정보 입니다. 연금지급방식 {{result.p

www.hf.go.kr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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