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인 ' 주택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예상연금조회 및 예상연금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는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으로 당당하게 생활하세요.
주택연금이란
집은 소유하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집을 담보로 자기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의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로 만 55세 이상의 분들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 등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대출받는 제도로, 공사가 보증하고 은행은 대출을 취급합니다.
- 가입자는 생존기간동안 연금 등의 방식으로 대출금을 받고 사망 후 주택매각등의 방법으로 그동안의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합니다.
- 대출원리금 상환은 담보로 제공된 주택 가격범위 내에서 하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께 상속됩니다.
- 주택연금의 장점은 평생거주를 보장하며 은퇴 후 자녀들에게 부양부담을 지우지 않고 당당한 노후생활이 가능한 점입니다.
가입 요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 이어야 함)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 가능)
연금 지급액은?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2023년 3월 1일 기준)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단위 : 천원)
아래 표를 참고하면, 70세(부부 중 연소자기준), 3억 원 주택기준으로 매월 90만 원 1천 원을 수령합니다.
연령주택가격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1억원 | 12억원 |
50세 | 112 | 225 | 338 | 451 | 564 | 677 | 790 | 903 | 1,016 | 1,129 | 1,242 | 1,355 |
55세 | 151 | 302 | 453 | 604 | 756 | 907 | 1,058 | 1,209 | 1,360 | 1,512 | 1,663 | 1,814 |
60세 | 204 | 409 | 614 | 819 | 1,023 | 1,228 | 1,433 | 1,638 | 1,843 | 2,047 | 2,252 | 2,457 |
65세 | 246 | 492 | 739 | 985 | 1,232 | 1,478 | 1,724 | 1,971 | 2,217 | 2,464 | 2,615 | 2,615 |
70세 | 300 | 601 | 901 | 1,202 | 1,503 | 1,803 | 2,104 | 2,405 | 2,705 | 2,763 | 2,763 | 2,763 |
75세 | 373 | 746 | 1,120 | 1,493 | 1,867 | 2,240 | 2,613 | 2,977 | 2,977 | 2,977 | 2,977 | 2,977 |
80세 | 476 | 951 | 1,427 | 1,903 | 2,379 | 2,855 | 3,310 | 3,310 | 3,310 | 3,310 | 3,310 | 3,310 |
주택가격과 가입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
- 주택가격 :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
-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
- 아파트 외 :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
가입자의 연령
-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은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연금 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듭니다.
주택연금 수령 방식
일반주택연금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주담대 상환용 부분
인출한도 (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매월 연금으로 수령
우대형 주택연금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에 대비 최대 20% 더 수령
주택연금 상품종류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이용도중 사망하면?
- 주택소유자가 사망 시, 배우자가 6개월 내에 채무인수를 합니다.
-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를 완료하지 않거나 부부 모두 사망시 연금의 지급이 중단되고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환할 대출금은 주택가격범위로 한정되므로,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대출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은 경우에는 남은 부분은 상속인께 상속됩니다.
예상연금조회 | 가입안내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조회결과보기 연금지급방식, 최대인출한도(50%), 최대인출한도(90%), 최대인출한도(45%), 월지급금, 인출한도설정 금액,초기보증료로 구분하여 조회결과 테이블 정보 입니다. 연금지급방식 {{result.p
www.hf.go.kr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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