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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에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주며,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분기별 25만원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신청일에 경기도에 거주중인 만24세 청년 중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주민등록 합산 경기도에 10년 이상 거주자
2.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으로 1인 연간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3. 지급형식
카드형태의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4. 신청기간
분기별로 신청합니다.
1분기 : 1998.1.2 - 1999.1.1일 생
2분기 : 1998.4.2-1999.4.1 일 생
3분기 : 1998.7.2-199.7.1 일 생
4분기 : 1998.10.2-1999.10.1일 생
5.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에서 온라인(모바일)로 신청가능합니다.
문의 :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031-8045-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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