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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 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by 위즈덤 하루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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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꼭 신청하세요! 기한후 신청방법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3. 자격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경우)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정기신청기간 : 2023.05.01 ~ 5.31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3.6.1 ~ 11.30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1544-9944 번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 홈택스 (앱) -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장려금 전용상담센터 1566-3636 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모바일 홈택스 (앱) : 모바일 홈택스를다운 받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3. 서면 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 우편접수)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신청가능합니다.
5. 장려금 지급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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