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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세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 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격리기간이 23년 1월 1일~1월 5일 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 5일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전월 부과 보험료로 판단합니다.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신 신청합니다.
2.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2
- 오프라인 신청 :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합니다. (신분증,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문자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3.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20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
다만,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 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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