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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 정보

유효기간 만료 여권 재발급 받기, 신청하는 곳

by 위즈덤 하루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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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이 끝나가고 여행들 준비 많이 하시죠.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 보고 만료 전 혹은 만료 후 재발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 재발급 방법도 알아봅니다. 신청하는 곳도 알려드립니다.

1. 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 받기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되기 전 새로운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발급 구비 서류 및 수수료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복수여권 10년 유효기간 사증면수 26면인 경우 50,000원
  • 단수여권 1년 유효기간 20,000원

3.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국내 : 정부 24 홈페이지

국외 : 영사민원 24 홈페이지

 

4.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구청의 민원여권과 등), 재외공관, 정부 24, 영사민원 24

 

5. 주의사항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질병. 장애로 인하여 대리신청이 허용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구비하여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잘 준비해 가셔서 차질 없이 재발급받으세요.

1.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만 18세 미만) 필요 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동의서 작성은 친권자 부 또는 모가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시 생략가능합니다)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2.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 복수여권 (유효기간 5년)만 8세 미만 : 30,000원
  • 복수여권 (유효기간 5년) 만 8세 이상 : 42,000원

3. 접수 및 발급처

미성년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각 구청 민원여권과 등), 재외공관

 

4. 방문신청하는 곳 찾아보기 (접수처)

https://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index.do?menuPos=28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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