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생활 정보

2023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by 위즈덤 하루 2023. 5. 14.
반응형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세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 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격리기간이 23년 1월 1일~1월 5일 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 5일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전월 부과 보험료로 판단합니다.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신 신청합니다.

2.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2
  • 오프라인 신청 :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합니다. (신분증,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문자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3.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20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
    다만,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 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 적용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