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보다 6.09%로 상향 조정되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수도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모든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 기준중위소득
복지서비스 지원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중간소득
2024년도 중위소득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
증가액 | 150,555 | 226,454 | 279,841 | 328,949 | 365,047 | 390,388 | |
증가율 | 7.25% | 6.56% | 6.31% | 6.09% | 5.74% | 5.40% |
2024년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올해 540만 964 대비 6.09% 인상되어 572만 9,913원으로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인가구 7.25% , 4인 가구 6.09% : 결국, 1인 가구의 수가 많으므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을 더 많이 올린것인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 포함 금액입니다.
혼합이란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입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별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해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중간위치 = 중위 소득
평균소득가 구분하셔야 하는데요,
평균소득은 가구별 소득을 모두 더한후 총 가구수로 나눈 소득입니다. 고소득자로 인해 평균소득은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은 다른 개념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선정기준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의 70여개의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중요하고, 중위소득이 높아진다는 것은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개념이 됩니다.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24년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
주거급여 (중위 48%) |
’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
의료급여 (중위 40%) |
’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
생계급여 (중위 32%)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 생계급여 30%→ 32%로 상향
선정기준은 중위 32%로 4인 가구 기준 183만 3,572원이하에 해당하면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최대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83만 3,572원이 됩니다. 14.4%인상되었음.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보충급여개념)
예)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1인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중위소득30%)로 월 62만원을 받았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32%로 상향되면서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로 월 71만원 수급이 가능하다.
▣의료급여 40%동일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
구 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 B씨(1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85만 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주 2~3회 의원에서 회당 1만 9천 원을 지불하여 혈액투석을 받았다. - 올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0%)은 83만 원 수준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증가로 선정기준이 89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어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 이를 통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어 무료로 투석이 가능하게 되고, 의료비를 연간 234만 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급여 50%동일
<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 >
(단위: 천 원)
구분 | 최저교육비 (A) |
교육활동지원비 | |||||||
’21 (B) | ’22 (C) | ’23 (D) | ’24 (E) | ||||||
B/A | C/A | D/A | E/A | ||||||
초 | 461 | 286 | 62.2% | 331 | 72.0% | 415 | 90.2% | 461 | 100% |
중 | 654 | 376 | 57.5% | 466 | 71.3% | 589 | 90.1% | 654 | 100% |
고 | 727 | 448 | 61.6% | 554 | 76.2% | 654 | 90.0% | 727 | 100% |
◎ D씨(3인가구)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58만9천 원 지원받았다. - 2024년도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6만5천 원 인상된 65만4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
▣주거급여 47%→ 48%로 상향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원~2.7만원 인상하였습니다.
(단위 : 만 원/월) |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34.1 | +1.1 | 26.8 | +1.3 | 21.6 | +1.3 | 17.8 | +1.4 |
2인 | 38.2 | +1.2 | 30.0 | +1.5 | 24.0 | +1.4 | 20.1 | +1.6 |
3인 | 45.5 | +1.4 | 35.8 | +1.7 | 28.7 | +1.7 | 23.9 | +1.9 |
4인 | 52.7 | +1.7 | 41.4 | +2.0 | 33.3 | +2.0 | 27.8 | +2.2 |
5인 | 54.5 | +1.7 | 42.8 | +2.1 | 34.4 | +2.1 | 28.7 | +2.3 |
6인 | 64.6 | +2.0 | 50.7 | +2.5 | 40.6 | +2.4 | 34.0 | +2.7 |
* 괄호는 ‘23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 까지 지급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 C씨(1인가구)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로 올해 20만3천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았다. - 2024년도 기준임대료가 3급지, 1인 가구 기준 1만3천 원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21만6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
위의 모든 복지서비스는 읍,면,동에 상담.접수를 한후, 자산조사와 보장결정, 급여 지급은 시,군,구에서 하게 됩니다.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있어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일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도가 되면서 중위소득이 많이 오르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중위기준액이 각각 상향됨에 따라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나니, 복지서비스가 궁금하신분들은 꼭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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