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가스, 수도 절약하고 현금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및 중소상공인 탄소포인트제 가입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탄소포인트제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줄 일 수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수고, 가스 사용량을 절약하여 감축률에 다라 탄소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대상 제도입니다.
전기, 수고, 가스 절약하고 ----> 환경부,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 하는 방식입니다.
2. 어떤 인센티브를 받나요?
지자체 별로 약간 씩 다르나, 현금(계좌입금) 혹은 그린카드 포인트 - 매년 6,12월에 지급합니다.
3. 어떻게 받죠?
최근 1~2 년간의 에너지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대비 5% 이상 에너지 감축 사용시 실적별 차등 지급합니다.
4. 가입방법
1) 인터넷 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cpoint.or.kr)) > 회원가입 > 가입유형 : 일반회원(참여자) > 전기.상수도.도시가스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서 나올때는 불필요합니다)
2) 방문신청 : 각 지자체 기후대기과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중소상공인은 에너지 절약하고 연간 최대 40만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1) 해당 지자체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사업자
2) 최근 1~2년간의 에너지 사용량 대비 5% 이상 에너지사용 감축시 최대 40만원 지급
3) 지급방식 : 현금 혹은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 (매년 6,12월에 지급)
4) 인터넷 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cpoint.or.kr)) 에서 회원가입
5) 방문신청 : 지자체 기후대기과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참여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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