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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차별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보다 국산차는 유통비용, 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으로 세금을 산정하여 보다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에, 국세청은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합니다.
국산차 과세 표준 18% 하향 조정 , 7월 1일 부터 적용
국산차 가격인하 효과
현대 그렌저 | 기아 쏘렌토 | 르노 XM3 | 지엠 트레일블레이저 | KG 토레스 |
54만원 인하 | 52만원 인하 | 30만원 인하 | 33만원 인하 | 41만원 인하 |
이에 따라 공장 출고 가격 4200만원인 현대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 원 줄어든 3444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과세표준이 756만원 감소하는 만큼, 소비자가격은 총 54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계산방법
공장출고가격 4200만원 * 18% = 756만 원 감소
출고가격 3444만원으로 책정
개별소비세 34만원 + 교육세 11만 원 + 부가세 5만 원 = 총 54만 원 인하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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